기부방법

기부, 어렵지 않아요.
기업도 개인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량기부(전국푸드뱅크) 약 5,000kg 이상 대규모 물품 기부 02-713-1377
소량기부(기초푸드뱅크·마켓)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마켓으로 연결 1688-1377
  • 푸드뱅크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습니다.
  • 기부물품 접수 및 기부식품등 영수증(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장부가액 증빙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시 기부가능물품 내 물품 별 모집가능기한보다 유통기한이 긴 물품만 기부 가능합니다.

01. 기부가능 품목

식품(유통기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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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가능한 식품 -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잔여유통기한) 제공 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잔여유통기한)
가공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식용유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쥬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신선식품 육가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제과점은 판매당일)



 

식품(소비기한 기준)

 
 
구분 모집기한
(단위 : )
배분기한
중앙 광역 기초 기초
제빵, 떡류 제과점 및 즉석제조 빵, 3 3 3 즉시
제빵, , 슈퍼마켓 등 가공빵, , 생면 5 5 3
유제품 조미식품류 우유, 유산균음료, 요거트
육가공품 및 알류 ,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 포장육, 계란, 구운란, 반숙란
신선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두부, , 김치,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반찬류
기타농축수산물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제과 및 면류 등 과자, 사탕, , 초콜릿, 라면, 국수 40 40 35 20
육가공품류 육포, 쥐포 40 40 35 20
유제품류 등 멸균우유, 버터, 치즈, 분유 40 40 35 20
음료류 플라스틱,병음료(커피,) 50 50 45 20
캔음료(커피, ), 분말커피, 과채주스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등 50 50 45 20
간식류 등 견과류, 시리얼, 조미김 50 50 45 30
냉동식품류 아이스크림 제외 냉동식품(만두, 돈까스, 김 등) 50 50 45 30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얼음 50 50 45 30
유지류 참기름, 식용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 50 50 45 30
장류 및 소스류1 시럽류, , 마요네즈, 케첩, 쌈장, 카레(분말), 절임식품 등 50 50 45 30
장류 및 소스류2 고추장, 된장, 물엿, 올리고당, 벌꿀, 간장, 식초, 후추 등 90 60 60 40
분말류1 고춧가루, 밀가루, 메밀가루 90 60 60 40
분말류2 설탕, 소금 100 90 60 40
통조림류 , 골뱅이, 참치 등 100 90 60 30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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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가능한 생활용품- 구분, 기부할 수 있는 잔여유통기한(모집가능기한) 최소 90일 이상, 기부할 수 있는 잔여유통기한(모집가능기한) 최소 60일 이상 제공 표
구분 기부할 수 있는 잔여유통기한(모집가능기한)
최소 90일 이상 최소 60일 이상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주방용·욕실용 세제
휴지류 물휴지 화장지
수건류 -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기저귀류 -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
청소, 환경 위생용품류 가정용 살충제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02. 기부자혜택

  • 푸드뱅크로 기부 시, 최대 100%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가능 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푸드뱅크로 무상 기부할 경우, 기부자의 세무회계 상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식품등 영수증 예시
  • 기부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참조).
  •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푸드뱅크 운영주체가 발급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푸드뱅크로 확인 바랍니다.

영수증 발급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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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 종류 - 기부자 별 기부가능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유형, 기부가능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용품 및 기타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열은 기부자를 나타냅니다기부자 행은 기부유형을 나타냅니다기부유형 기부가능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가능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용품 및 기타 기부금품
식품생활용품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개인
기부식품등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 기부금 영수증

03. 특화사업 소개

  • 긴급구호식품 지원사업 공적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또는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히 식품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즉시 먹을 수 있는 이머전시 푸드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식품 지원사업 자세히보기
  • 결식우려아동 지원사업 주말이나 공휴일 등 학교 급식이 지원되지 않거나 돌봄 부재로 인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하여 식사대용품이 담긴 푸드팩을 통해 결식문제 완화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아동 지원사업 자세히보기
  • 국제교류 지원사업 한국푸드뱅크는 아시아 지역의 모범 모델로 꼽힐만큼 우수성을 인정받아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사업 모델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GFN (Global Foodbanking Network)을 비롯하여 해외 선진 국가들과 푸드뱅크 협력을 위해 네트워크를 맺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자세히보기
  • 평가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안정성과 내실화를 위해 3년마다 사업장 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장의 법적 기준 준수 여부와 투명성, 모집·배분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사업 자세히보기
  • 물류센터 운영 기부 식품과 생활용품의 균형적 관리와 효율적 배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건평 2,151㎡(651평), 가설천막 330.6㎡(100평) 규모의 중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운영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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