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방법

기부, 어렵지 않아요.
기업도 개인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량기부(전국푸드뱅크) 약 5,000kg 이상 대규모 물품 기부 02-713-1377
소량기부(기초푸드뱅크·마켓)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마켓으로 연결 1688-1377
  • 푸드뱅크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습니다.
  • 기부물품 접수 및 기부식품등 영수증(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장부가액 증빙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시 기부가능물품 내 물품 별 모집가능기한보다 유통기한이 긴 물품만 기부 가능합니다.

01. 기부가능 품목

식품별 모집 가능 기한 및 배분 기한

좌우로 스크롤하여 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모집기한 배분기한
(단위 : 일)
중앙/광역 기초 기초
제빵, 떡류 제과점 및 즉석제조 빵, 떡 3 3 즉시
제빵, 떡, 면 슈퍼마켓 등 가공빵, 떡, 생면 5 3
유제품 우유, 유산균음료, 요거트
육가공품 및 알류 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 포장육, 계란, 구운란, 반숙란
신선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두부, 묵, 김치,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반찬류
기타농축수산물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제과 및 면류 등 과자, 사탕, 껌, 초콜릿, 라면, 국수, 레토르트 식품 등 30 25 20
육가공품류 육포, 쥐포
유제품류 등 멸균우유, 버터, 치즈, 분유
음료류 플라스틱,병음료(커피,차)
캔음료(커피, 차), 분말커피, 과채주스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등
간식류 등 견과류, 시리얼, 조미김
냉동식품류 아이스크림 제외 냉동식품(만두, 돈까스, 김 등) 40 35 30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얼음
유지류 참기름, 식용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
장류 및 소스류1 시럽류, 잼, 마요네즈, 케첩, 쌈장, 카레(분말), 절임식품 등
장류 및 소스류2 고추장, 된장, 물엿, 올리고당, 벌꿀, 간장, 식초, 후추 등
분말류1 고춧가루, 밀가루, 메밀가루
분말류2 설탕, 소금
통조림류 햄, 골뱅이, 참치 등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 기한 및 배분 기한(사용기한이 표기된 물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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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사용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 기한
개인 사회복지시설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40일 이전 최소 3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청소, 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기부가능한 생활용품- 구분, 기부할 수 있는 잔여유통기한(모집가능기한) 최소 90일 이상, 기부할 수 있는 잔여유통기한(모집가능기한) 최소 60일 이상 제공 표

02. 기부자혜택

  • 푸드뱅크로 기부 시, 최대 100%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가능 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푸드뱅크로 무상 기부할 경우, 기부자의 세무회계 상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식품등 영수증 예시
  • 기부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참조).
  •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푸드뱅크 운영주체가 발급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푸드뱅크로 확인 바랍니다.

영수증 발급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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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 종류 - 기부자 별 기부가능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유형, 기부가능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용품 및 기타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열은 기부자를 나타냅니다기부자 행은 기부유형을 나타냅니다기부유형 기부가능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가능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용품 및 기타 기부금품
식품·생활용품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기업)·개인사업자
기부식품등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사업자)·개인 기부금 영수증

03. 특화사업 소개

  • 긴급구호식품 지원사업 공적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또는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히 식품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즉시 먹을 수 있는 이머전시 푸드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식품 지원사업 자세히보기
  • 결식우려아동 지원사업 주말이나 공휴일 등 학교 급식이 지원되지 않거나 돌봄 부재로 인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하여 식사대용품이 담긴 푸드팩을 통해 결식문제 완화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아동 지원사업 자세히보기
  • 국제교류 지원사업 한국푸드뱅크는 아시아 지역의 모범 모델로 꼽힐만큼 우수성을 인정받아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사업 모델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GFN (Global Foodbanking Network)을 비롯하여 해외 선진 국가들과 푸드뱅크 협력을 위해 네트워크를 맺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자세히보기
  • 평가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안정성과 내실화를 위해 3년마다 사업장 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장의 법적 기준 준수 여부와 투명성, 모집·배분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사업 자세히보기
  • 물류센터 운영 기부 식품과 생활용품의 균형적 관리와 효율적 배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건평 2,151㎡(651평), 가설천막 330.6㎡(100평) 규모의 중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운영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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