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계

푸드뱅크의 사업체계를 소개합니다.

푸드뱅크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국푸드뱅크는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각 시도 및 시·군·구의 푸드뱅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푸드뱅크 1개소

광역
푸드뱅크
17개소

기초
푸드뱅크
293개소

기초
푸드마켓
131개소

총 442개 (23년 12월 기준)

푸드뱅크 지방이양사업 이미지
푸드뱅크 사업체계 흐름도 이미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에 정책시달하고 결과보고 받음/전국 기부식품등 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고 실적보고 받음)
      • 법령 및 제도 등 개선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사업예산 지원
    •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에 정책시달하고 결과보고 받음/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에 지도·감독하고 실적보고 받음)
      • 지역 내 사업계획 추진
      • 사업예산 지원
    •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정책시달받고 결과보고함/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에 지도·감독하고 실적보고 받음)
      • 관할지역 사업계획 수립
      • 사업예산 지원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 전국기부식품등 지원센터(기부식품등 중앙물류센터) (보건복지부에 지도·감독받고 실적보고함/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에 기부식품 등 조정분배하고 결과보고 받음/기부자(개인·기업)에 식품 등 기부 받고 영수증 발급)
    •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광역자치단체에 지도·감독받고 실적보고함/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에 기부식품 등 조정분배하고 결과보고 받음)
    •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기초자치단체에 지도·감독받고 실적보고함/기부자(개인·기업)에 식품 등 기부 받고 영수증 발급)
      • 기부식품 등 제공:지역 내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빈곤계층(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장애인 등)에게 식품 등 물품 전달
      • 선호식품 등 선택적 이용:빈곤계층 가운데 활동력 있는 이용자 본인이 방문하여 식품 등 물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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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푸드뱅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문화 활성화, 전국적인 모집 및 조정·배분, 교육, 광역푸드뱅크 및 기초푸드뱅크·마켓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하는일
    • 대량의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광역지원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하여 조정·배분하고,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균형배분 실시
    • 광역푸드뱅크 종사자 교육·훈련
    • 중앙물류센터,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운영
    • 전국단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
    • 전국단위 운영개선 방안 마련 및 실태조사·통계관리

광역푸드뱅크는 무슨 일을 하나요?

광역 단위의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교육 실시, 기초단위 사업장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하는일
    • 광역 단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교육, 자살예방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교육 등 실시
    •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관리 지원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 푸드뱅크·마켓) 실태조사
    • 광역 및 관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 푸드뱅크·마켓) 통계 관리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 푸드뱅크·마켓) 점검

기초푸드뱅크·마켓은 무슨 일을 하나요?

기초푸드뱅크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하는 사업장입니다.
기초푸드마켓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방문을 통해 필요한 식품 등을 선택토록 기부식품 등을 진열·배치하는 사업장입니다.
개인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 내 편의점 형태로 매장을 설치·운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하는일
    • 지역 내 식품등 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기부식품 등 모집·관리·배분
    • 지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식품등 이용자 발굴
      ※ 이용자 선정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 연도별 사업계획(운영위원회 포함), 분기별 사업실적 및 예·결산 보고(지자체 지원시)
    • 지역 내 사업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