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01.이용방법안내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절차를 참고해주세요.

  • 01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해당지역 지자체(주민자치센터 등)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 02

    이용자로 선정되시면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3

    푸드뱅크 지도를 통해 우리 동네에
    푸드뱅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푸드뱅크지도 보기

02.이용자 선정

  • 푸드뱅크 이용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됩니다.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 개인이용자 우선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이용자 선정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자세한 이용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주민자치센터 등)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 제공 원칙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시 또는 유통기한 임박식품이 대량으로 기부된 경우,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 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에는 제공 가능
      •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주체가 개최하는 바자회・행사,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행사 및 종교 기관・단체 등에는 기부물품 제공 금지

03.제공기간 및 변경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제공 원칙
      •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04.이용자 보호

  •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활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푸드뱅크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상시 가입하고 있습니다.